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0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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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수요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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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수요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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