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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9조 · 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해당시설의 개방ㆍ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요기업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구축하려는 실증기반 시설ㆍ설비 등의 개방 및 활용 계획
2.공급기업에 대한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에 관한 기술 자문 등 운영 계획
3.실증기반을 활용하여 성능검증 등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판로 지원 계획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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