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조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학기술기본법군인연금법기술보증기금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무역보험법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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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4.「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7.「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8.「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9.「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2. 조문 관계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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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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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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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