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5조 (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법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공익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해당 공익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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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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