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법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공익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해당 공익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45조(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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