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상생협의회는 업종별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의회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소재ㆍ부품ㆍ장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의회"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임직원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생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상생협의회는 업종별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상생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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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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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생협의회는 업종별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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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