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0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2.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3.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4.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사업
5.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6.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7.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8.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력모델 발굴ㆍ지원 사업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융합혁신지원단
2.투자기관협의회
3.중소기업협동조합
4.비영리법인
④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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