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0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사업소재ㆍ부품ㆍ장비중앙행정기관관계분야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2.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3.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4.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사업
5.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6.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7.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8.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력모델 발굴ㆍ지원 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융합혁신지원단
2.투자기관협의회
3.중소기업협동조합
4.비영리법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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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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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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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