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9조 (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광융합기술개발사업
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
5.「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6.「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7.「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9.「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방기술개발 사업
10.「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12.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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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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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제55조 · 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제56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제57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제5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59조 · 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59조의2 ·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60조 ·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제61조 ·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제62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제63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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