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광융합기술개발사업
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
5.「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6.「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7.「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9.「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방기술개발 사업
10.「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12.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