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9조 (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광융합기술개발사업.
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나노기술개발 촉진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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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조(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광융합기술개발사업
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
5.「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6.「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7.「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9.「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방기술개발 사업
10.「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12.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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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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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광융합기술개발사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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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