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할 것
②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입주기업의 전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산업단지
2.입주기업 중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단지
3.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 체계가 취약한 산업단지
③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3.한국생산성본부
4.한국표준협회
5.「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할 때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지정 후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