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국제표준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제표준화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의 지원
가.관련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비용
나.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한 표준개발비용
다.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 등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이 수행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표준화 동향 조사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