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 (국제표준화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국제표준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제표준화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의 지원
가.관련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비용
나.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한 표준개발비용
다.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 등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이 수행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표준화 동향 조사에 대한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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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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