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매출액 비중
2.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연구인력의 수
3.총매출액 대비 지출된 연구개발비 비중
4.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5.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장성과 유망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창업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창업기업 대표의 기술수준, 기업 관리능력 등 보유 역량
2.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현황, 기술혁신성 등 기술력
3.창업기업의 제품화 역량, 수익 전망 등 성장 가능성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장성과 유망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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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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