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①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문투자조합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