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9조 (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문투자조합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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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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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제25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제26조 ·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27조 ·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제28조 ·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29조 · 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제31조 ·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제32조 ·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제32조의2 ·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제33조 ·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