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특화선도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특화선도기업 표시를 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확인 등 특화선도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