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 등은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선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선정 요청의 이유
3.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해당 선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의 의견
5.그 밖에 해당 기술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선정"은 "재검토"로 본다. <개정 2025.10.1>
⑤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검토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절차, 재검토의 시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