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7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전담기관실증ㆍ생산시설개방ㆍ활용촉진생산ㆍ유통ㆍ관리산업통상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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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방안 수립 지원
2.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
3.실증ㆍ생산 관련 시설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
4.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촉진 등에 관한 정책 개발ㆍ집행 지원
5.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방ㆍ활용 실적의 취합ㆍ관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그 밖에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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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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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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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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