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방안 수립 지원
2.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
3.실증ㆍ생산 관련 시설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
4.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촉진 등에 관한 정책 개발ㆍ집행 지원
5.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방ㆍ활용 실적의 취합ㆍ관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그 밖에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