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5, 2025.10.1>
1.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업종명 13 17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8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