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9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특화단지해제산업통상부장관시ㆍ도지사산업통상부장관이명칭ㆍ위치해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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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
3.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정 해제되는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2.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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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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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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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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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