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
3.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정 해제되는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2.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