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①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실증시험ㆍ성능검증 평가비용의 지원
2.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수요기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