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1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수요기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실증시험ㆍ성능검증중앙행정기관관계필요하다고대통령령평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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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실증시험ㆍ성능검증 평가비용의 지원
2.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수요기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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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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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수요기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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