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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9의2조 ·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의2(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희소금속산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희소금속산업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희소금속산업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를 보유할 것
가.희소금속의 친환경 생산, 고부가가치화 및 대체물질의 개발을 위한 장비
나.희소금속 관련 산업 기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3.희소금속의 친환경적 생산,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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