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자"라 한다)과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