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자"라 한다)과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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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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