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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 자료의 제출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가 제공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소송
2.「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3.「특허법」에 따른 특허심판
4.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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