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자료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자료의 제출 등행정심판법특허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자료산업통상부장관수급안정화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가 제공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소송
2.「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3.「특허법」에 따른 특허심판
4.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2. 조문 관계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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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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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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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