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기술개발사업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