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융합혁신지원단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융합혁신지원단에는 융합혁신지원단을 대표하는 단장을 두며, 융합혁신지원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융합혁신지원단의 단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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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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