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①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인수ㆍ합병등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전문화ㆍ대형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발굴
2.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기술거래, 기술이전 및 기술도입 등에 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