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신뢰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기업의 신뢰성 향상 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
3.신뢰성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보급
4.기업의 신뢰성 기술 향상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ㆍ평가 지원
5.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특정연구기관
2.「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이하 "한국표준협회"라 한다)
3.공익법인
4.비영리법인
5.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소재ㆍ부품ㆍ장비 신뢰성 시험시간 단축을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2.국내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비교 평가
3.소재ㆍ부품ㆍ장비의 불량 원인 분석 및 재현(再現) 시험
④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신뢰성 평가 장비ㆍ시설의 현황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신뢰성 평가 장비ㆍ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평가기법ㆍ기술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