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비밀유지 의무) 경쟁력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추진단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 · 비밀유지 의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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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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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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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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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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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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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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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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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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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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