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4조 (지원실적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지원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