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 표준화사업에 관한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장관분야선정기준충족여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 표준화사업에 관한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을 것
2.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일정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통계활동 실적이 있거나 통계작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의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업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투자기관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0.8.11, 2023.12.19,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이 조 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3.12.5,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5, 2025.10.1>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2.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 발급 업무
5.법 제2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업무
6.법 제49조에 따른 협력모델 발굴ㆍ지원 업무(산업통상부장관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5.10.1>
2. 조문 관계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 표준화사업에 관한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