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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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 표준화사업에 관한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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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 표준화사업에 관한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을 것
2.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일정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통계활동 실적이 있거나 통계작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의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업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투자기관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0.8.11, 2023.12.19,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이 조 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3.12.5,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5, 2025.10.1>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2.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 발급 업무
5.법 제2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업무
6.법 제49조에 따른 협력모델 발굴ㆍ지원 업무(산업통상부장관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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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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