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수ㆍ합병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전문화ㆍ대형화 등을 도모할 것
2.연구개발ㆍ생산ㆍ판매 등의 부문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
3.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것
4.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