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7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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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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