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력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쟁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 운영세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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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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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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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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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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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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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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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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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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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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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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