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②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3.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