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5, 2025.10.1,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
2.경쟁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②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경제ㆍ과학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장
2.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장
3.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경쟁력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아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경쟁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쟁력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기관별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