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위원장위원경쟁력위원회임기중앙행정기관소재ㆍ부품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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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5, 2025.10.1,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
2.경쟁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②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경제ㆍ과학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장
2.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장
3.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경쟁력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아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경쟁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쟁력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기관별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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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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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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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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