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 제4조 · 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 제5조 · 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 제6조 · 특화특구계획
- 제7조 · 특화특구의 지정 등
- 제8조 ·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제9조 · 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 제10조 · 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 제11조 · 수당
- 제12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 ·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14조 ·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 제15조 ·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 제16조 · 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 제17조 ·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 제18조 ·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 제19조 ·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 제20조 ·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 제21조 ·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제22조 · 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 제23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24조 ·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 제25조 ·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26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7조 ·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 제28조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 제2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3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3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 제32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3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 제34조 ·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 제3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 제36조 ·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 제37조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 제38조 · 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 제39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40조 ·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 제41조 · 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 제42조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 제43조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 제44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 제45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 제46조 · 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 제47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48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 제49조 ·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50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51조 ·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
- 제52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
- 제53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 제54조 · 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 제55조 · 사후관리 등
- 제56조 ·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 제57조 ·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 제58조 · 실증특례의 변경
- 제59조 · 실증특례의 관리 등
- 제60조 · 책임보험 등 가입
- 제61조 ·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 제62조 · 손해배상 절차 등
- 제63조 · 실증특례의 취소 등
- 제64조 · 임시허가의 신청 등
- 제65조 · 임시허가의 변경
- 제66조 · 임시허가의 취소 등
- 제67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등 업무지원
- 제68조 ·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 제69조 ·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 제70조 · 「건축법」에 관한 특례
- 제71조 ·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 제72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73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74조 · 「도로법」에 관한 특례
- 제75조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 제76조 ·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 제77조 · 「농지법」에 관한 특례
- 제78조 ·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 제7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80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81조 ·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 제82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83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84조 ·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 제85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 제86조 ·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 제87조 · 준용
- 제8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
- 제57의2조 ·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 제64의2조 ·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 제68의2조 · 국제협력 등
- 제80의2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