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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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2026-06-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4. 제4조 · 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5. 제5조 · 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6. 제6조 · 특화특구계획
  7. 제7조 · 특화특구의 지정 등
  8. 제8조 ·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9. 제9조 · 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10. 제10조 · 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11. 제11조 · 수당
  12. 제12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제13조 ·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4. 제14조 ·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15. 제15조 ·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16. 제16조 · 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17. 제17조 ·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18. 제18조 ·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19. 제19조 ·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20. 제20조 ·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21. 제21조 ·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22. 제22조 · 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23. 제23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24. 제24조 ·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25. 제25조 ·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26. 제26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27. 제27조 ·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28. 제28조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29. 제2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30. 제3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31. 제3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32. 제32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33. 제3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34. 제34조 ·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35. 제3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36. 제36조 ·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37. 제37조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38. 제38조 · 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39. 제39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40. 제40조 ·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41. 제41조 · 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42. 제42조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43. 제43조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44. 제44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45. 제45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46. 제46조 · 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47. 제47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8. 제48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49. 제49조 ·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50. 제50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51. 제51조 ·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
  52. 제52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
  53. 제53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54. 제54조 · 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55. 제55조 · 사후관리 등
  56. 제56조 ·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57. 제57조 ·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58. 제58조 · 실증특례의 변경
  59. 제59조 · 실증특례의 관리 등
  60. 제60조 · 책임보험 등 가입
  61. 제61조 ·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62. 제62조 · 손해배상 절차 등
  63. 제63조 · 실증특례의 취소 등
  64. 제64조 · 임시허가의 신청 등
  65. 제65조 · 임시허가의 변경
  66. 제66조 · 임시허가의 취소 등
  67. 제67조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등 업무지원
  68. 제68조 ·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69. 제69조 ·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70. 제70조 · 「건축법」에 관한 특례
  71. 제71조 ·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72. 제72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3. 제73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74. 제74조 · 「도로법」에 관한 특례
  75. 제75조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76. 제76조 ·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77. 제77조 · 「농지법」에 관한 특례
  78. 제78조 ·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79. 제7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80. 제80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81. 제81조 ·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82. 제82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83. 제83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84. 제84조 ·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85. 제85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86. 제86조 ·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87. 제87조 · 준용
  88. 제8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89. 제2의2조 · 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
  90. 제57의2조 ·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91. 제64의2조 ·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92. 제68의2조 · 국제협력 등
  93. 제80의2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