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7조의3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및 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1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지원에 관한 업무
2.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3.법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지원에 관한 업무
4.법 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지원에 관한 업무
5.법 제27조에 따른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의 검토에 관한 업무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및 그 밖에 산ㆍ학ㆍ연 간의 상호협력과 교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의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2.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평가 지원에 관한 업무
3.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
4.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지원에 관한 업무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지역특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