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의3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법 제86조제8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한 재심의(이하 이 조에서 "실증특례 재심의"라 한다) 신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에 제5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6.6.30>
②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의 요청은 법 제86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③제1항의 요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의 보완 및 반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실증특례확인서의 발급에 대해서는 제5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지역특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