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의2조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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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4.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이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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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의 요청은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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