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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3조 · 채권의 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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