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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7조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주자치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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