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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2조 ·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2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체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범도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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