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3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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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8, 2026.7.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7.28, 2026.7.1>
1.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의 기준
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의 기준
3.그 밖에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8, 2026.7.1>
1.해양경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3.해양 또는 환경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7.28,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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