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3의2조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 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법 제122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운반ㆍ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톤 또는 세제곱미터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6.28>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수거량과 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지사,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 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정한다. <개정 2024.6.28>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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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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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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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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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