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의7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성능인증소명자료해양경찰청장취소제출기간예고통보형식승인대상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해양경찰청장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2차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해양경찰청장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