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결과보고는 별표 9의2에 따른다.
③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18.5.1>
1.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
2.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결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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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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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시설의 범위
구분 | 시설의 종류 | 범위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 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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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의2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결과보고에 필요한 사항
1. 실시 시기 반기(半期)별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반기 개시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한 해양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안전점검의 방법 등 안전점검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에 다른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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