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의5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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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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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이하 "액상유성혼합물"이라 한다) 및 폐유를 말한다.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7.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을 제외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
위임 근거 · 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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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행기관의 장은 제72조의2제4항의 성능시험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을 하고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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