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의8조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전자정부법합병지위법인해양경찰청장형식승인성능인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양도ㆍ양수ㆍ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또는 제72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서의 사본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1.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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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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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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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