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장소
3.오염물질저장시설의 규모
4.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계획서의 내용
②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10일
2.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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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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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제20조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제20조의2 ·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제20조의3 ·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제21조 ·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21조의2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3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제21조의4 ·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제22조 ·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제23조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3조의2 ·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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