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6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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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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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3.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4.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6.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7.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8.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용 또는 실험용인 경우
2.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3.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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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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