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6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조치핵연료주기시설안전조치사업소기술적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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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3.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4.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6.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7.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8.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용 또는 실험용인 경우
2.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3.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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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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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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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