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①영 제1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 및 점검 실적
2.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 현황
3.방사성물질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교육 현황
4.운반용기 보유 및 관리현황
5.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
6.방사선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8.법 제72조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