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3조 (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현황서면심사포장ㆍ운반관련방사성물질등포장ㆍ운반관리현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 및 점검 실적
2.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 현황
3.방사성물질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교육 현황
4.운반용기 보유 및 관리현황
5.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
6.방사선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8.법 제72조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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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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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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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