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3조 (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 및 점검 실적
2.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 현황
3.방사성물질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교육 현황
4.운반용기 보유 및 관리현황
5.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
6.방사선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8.법 제72조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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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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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8 ·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소명 |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장소 | 전화번호 사업자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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