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의2 (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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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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