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의1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기획예산처장관설립인가취소하려제115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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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5조의12(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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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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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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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